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결국 예기치 않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럼 양도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주택자와 양도세
고가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양도세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이는 최소 2년 거주 시 적용됩니다.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예를 들어, 박 모씨는 ’13년 5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주택을 6억 원에 구매했고, ’23년 11월에 20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런데 박 씨는 1주택자였지만 A주택을 취득할 당시 송파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2년 거주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주택을 팔았죠. 결과적으로 그는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해 연 2%씩, 최대 30%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거주기간 | 공제율 | 비고 |
---|---|---|---|
10년 | 2년 | 48% | 80% 공제 |
10년 | 0년 | 20% | 일반 공제 |
박 모씨의 경우 10년을 보유했지만, 2년에는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1억1,200만 원만 공제 받았답니다. 반면, 2년 거주 후 양도하였다면 양도세를 6.250만 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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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국세청은 고가주택 소유자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 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어요.
- 주택 구매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하기
-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는 계획 세우기
- 양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제 가능성 재확인하기
- 관련 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기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
결론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사실! 결국,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얼마나 거주했는지가 세금 부담에 직결되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당신도 이제부터는 양도세 절세를 위한 전략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리 없는 주택 거래를 하도록 해요. 2년 거주 후, 절세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1: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Q2: 고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 고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양도세 절세를 위해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나요?
A3: 주택 구매 시 조정대상지역 확인, 2년 이상 거주 계획, 공제 가능성 재확인, 법령 변화 점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